농특위 여성정책특위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간담회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지난 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소재 S타워에서 '여성농업인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지난 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소재 S타워에서 '여성농업인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공동경영주 지위 인정 관련
법률적 보장 논의 서둘러야

경영인 배우자 한정 벗어나
경영 참여 후계자 등
참여 구성원 모두 포함해야

여성농업인 육성조례 통해
지역특성 반영해 정책 수립을

공동경영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경영주에게 수익과 자산 공유는 물론 민법상의 재산권 형성 권리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공동경영주를 경영인의 배우자로 한정하지 않고 경영에 참여하는 후계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 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소재 S타워에서 개최된 ‘여성농어업인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에서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여성정책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농촌사회학회가 주관한 이날 지역순회간담회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관련된 법률 개정의 필요성과 지방조례 제정의 중요성이 논의됐다.

‘여성농업인 법적 지위 향상 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의제를 발표한 박민선 한국농촌사회학회 연구위원은 “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여성농업인은 보조금 등 농업정책 사업에서 배제되고, 농협조합원 가입도 불가하다”며 “여성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시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공동경영주’라는 지위는 관련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여성농업인의 종사상 지위로서 공동경영주는 인정되지만, 경영체법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과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서는 공동경영주의 지위를 인정하는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여성농어업인의 지위를 규정하는 조항이 어떤 법에 의해 보장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다. 박민선 연구위원은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조항이 ‘농업농촌기본법’,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농어업경영체육성법’ 등 어떤 법률에서 다룰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여성농업인의 종사상의 지위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가족종사자, 피고용 농업노동자로 구분해 경영체에 등록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공동경영주는 경영을 통해 얻은 수익과 자산을 공유하는 존재로 인정하는 것은 물론 이는 여성농업인의 소득 인정, 민법상의 재산권 형성 권리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경영주를 경영인의 배우자로 한정하지 않고 농업경영에 참여하는 후계자도 포함시켜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민선 연구위원은 “농업직불제 농정하의 각종 보조금이나 농민수당과 같은 소득지원정책 등이 ‘농업인 개인’이 아닌 ‘농가’ 단위로 지급된다. 이제는 공동경영주의 실효성 있는 권한을 위해 새로운 단계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실제 일부 후계자의 경우 별도의 독립경영주로 등록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공동경영주가 경영인의 배우자로 한정돼 농업경영에 참여하는 후계자와 후계자의 배우자 등은 가족종사자로 등록, 정책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후계 세대의 경영체 분리는 신뢰성 하락과 영세성 등 경영체 발전에 저해된다. 공동경영주는 세대 내 성별 또는 세대주 관계와 무관하게 경영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겸업하는(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여성농업인도 공동경영주에 등록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영미 횡성군여성농업인센터장은 “주변에 많은 여성농업인이 집안 살림을 위해 겸업을 하고, 이 과정에서 경영체에 탈락해 행복바우처나 농작업안전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 번째 의제인 ‘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발표한 김황경산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상임연구원은 지역농정에서 여성농어업인 정책 추진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황경산 상임연구원은 “여성농업인들은 시군, 면, 마을단위에서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안전, 복지, 의료 체계 마련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논의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 사업이 대부분 지방정부로 이관되면서 지자체 의지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질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의 특성이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기보다 중앙정부 기본계획의 골격 안에서 집행 가능한 사업과제를 수행하는 상황이다. 지방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농어업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경영주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수록 세대원간의 경영에 대한 합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다. 안태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공동경영주 제도의 정비와 함께 가족경영협약의 병행도 중요하다”면서 “가족공동경영협약 상 ‘가족’의 범위가  확장된다면 농촌에서 친구나 동거인 등과 함께 농사짓고 공동생활 하는 여성·청년들도 이 협약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좌장을 맡은 김영란 농어촌여성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농업부분의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역할 재정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1998년 당시 농림부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한지 20여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성평등한 법적 지위 확보와 그것을 발현할 정부 조직의 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가 남아있다”며 “이 두 가지가 제자리를 잡는다면, 여성농업인을 위한 생산·교육·복지·의료 등의 정책들이 지금보다 풍부한 내용과 추진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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