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농식품부 지난달부터 시행
“축산 규제 가이드라인 제공
잠재적 범법자 취급하나”
축산단체 강력 반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축산농장 사육밀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축산단체들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축산 농가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농식품부가 지난달 10일부터 시행하는 축산농장 사육밀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은 농장의 가축 이동·사육현황 신고 등으로 사육마릿수 변동이 확인되는 시점에 축산업허가등록제 사육면적과 축산물이력제 사육마릿수를 비교해 사육밀도 초과가 의심되는 농장을 추출한다. 이후 이 시스템은 농가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자를 자동 발송하고 문자를 받은 농가는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에서 제공하는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 등을 통해 스스로 사육밀도를 점검한다. 지자체에서는 현장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등을 시스템에 입력해 농장별 사육밀도 개선현황을 상시 관리한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8월 30일 성명서에서 “축산법령에 따라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이 정해졌고 이를 위반 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축산단체들은 현실을 반영한 적정사육밀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축산농가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축단협에 따르면 현행 적정사육밀도는 축산농장의 출산과 출하·입식 등 가축이동으로 인한 한시적 적체 등과 같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예를 들어 한우 번식우가 송아지 생산·판매, 출하 지연 등으로 적정사육기준이 일시적으로 초과되는 경우가 적잖다. 또 포유자돈은 별도 면적 없이 분만사에서 함께 사육되지만 마리당 0.2㎡라는 별도 규정이 마련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축단협은 “농식품부는 사육밀도 기준 개선은 뒷전인 채 오히려 상시 모니터링 조치를 통해 주무부처가 보호해야 할 축산 농가를 잠재적 범법자로 간주했다”며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목적이 다른 이력제 정보를 단속근거로 무단활용하고 있는 무법행정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축산법의 적정사육기준은 적정이 아닌 최대 기준으로서 규제의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며 “사육구간별 점검이 아닌 전체 농장면적 대비 사육두수 초과일 경우만 점검하는 등 사육현장의 고민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축산관련 농장 정보를 통합해 사육밀도뿐만 아니라 축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농가 의무사항 일괄점검을 예고하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사육밀도 상시 모니터링 중단, 현실을 반영한 적정사육기준 개선, 축산업 통합점검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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