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오는 17일까지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한 특별단속이 진행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17일까지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한 이력관리제도 이행실태를 특별단속하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엔 20개 단속반을 편성, 전국의 수입 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이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승교 검역본부 방역감시과장은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제도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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