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선정
‘우수기관 담당’ 분야도 뽑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1년 성별영향평가 유공 포상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우수사례’와 ‘우수기관 담당’으로 선정됐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정책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두드러진 성과를 낸 기관·유공자 및 우수사례를 선발한다. 올해는 전국 306개 기관(중앙46, 광역17, 기초226, 교육청17), 2만9906건의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 6개, 우수기관 담당 10명, 우수사례 10건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을 위한 양성평등 정책 개선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사례와 우수기관 담당으로 선정됐다. 우수사례는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 및 위탁경영 허용 범위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사례가 선정됐으며,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참여확대와 차별적 요소 제거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정책개선 성과를 도출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주요 사업 내 여성 대표자·참여자의 비율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 총93건의 법령 및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운영해 여성농업인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 활성화 추진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우수기관 담당에 선정됐다.

농식품부 오미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앞으로도 농식품부 내 제도·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성별 형평성을 높이고, 농업 분야 성인지 통계발간, 농촌형 성평등 강사양성 등 농업·농촌의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