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 점검이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조가공·수입업체, 유통·조리·판매업체 등 총 29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명절 전 선물·제수용 식품의 온라인 구매와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온라인 판매 식품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비대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한과와 사과, 굴비와 주류, 건강기능식품 170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통관 단계에서 과채가공품과 식물성 유지류 등 가공식품 15개 품목, 고사리와 명태, 참조기와 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 14개 품목, 밀크씨슬과 쏘팔메토 등 건강기능식품 6개 품목을 대상으로 위해 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위생관리 실태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하며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추석명절에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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