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안전문구 표기 의무화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10월 14일부터 ‘표준규격품’으로 출하되는 버섯류, 과실·채소류의 포장재 겉면에 안전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소비를 위해 올해 10월 14일부터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농산물의 포장재 겉면에 안전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고 지난 19일 알렸다.

지난해 미국으로 수출한 한국산 팽이버섯의 ‘리스테리아균’(식중독균) 문제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표시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이번 조치는 2020년 10월 14일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판매할 때는 포장재 겉면에 ‘세척 또는 가열’ 등 안내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껍질을 벗겨 먹는 품목(파인애플, 감귤, 수박 등), 씻어서 먹는 품목(고구마, 복숭아, 당근 등)은 의무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문구 표시 방식은, 예를 들어 버섯류는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해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는 ‘세척 후 드세요’, 신선편이 농산물은 ‘세척 후 드세요’ 식이다.

농관원은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을 대상으로 표준규격품(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 포장재 겉면에 안전문구가 적정하게 표시됐는지를 점검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 처분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관원은 지자체 및 농협 등과 협력해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버섯류 등의 표준규격품에 대한 안전문구 표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일자가 임박한 상황에서 생산 현장도 준비 작업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동관우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부장은 “버섯 농가들이 안전사항 의무표시를 위해 동판변경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팽이버섯 농가들에게는 지원 사업으로 추진된 부분이고, 현재 새송이, 느타리, 양송이 농가들도 적용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원 사업 추진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동관우 부장은 또 “수출 버섯에서 문제가 된 일인데, 거꾸로 국내 버섯 농가들을 규제 강화로 옥죄고 있다는 불만이 현장에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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