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자, 입점상인 등에 월 판매 마감일 30일 이내 줘야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는 가운데 대규모유통업자가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자나 입정상인에게 상품 판매대금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입점상인에게 지급하는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선 농·수·축산품의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규정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대규모유통 공정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규모유통 공정화법은 올해 3월 한 차례 개정이 이뤄져 특약매입거래와 위탁판매는 상품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 시에는 60일 이내에 납품업자 및 입점상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에도 불구 실제 현행법상, 상품이 월 초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2개월 후가 돼서야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며, 특히 자금 여력이 넉넉치 않은 영세 납품업자와 입정상인의 경우 3개월 동안이나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경영자금을 대출할 수밖에 없어 대출 누적으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 신선 농·수·축산품 등의 경우에는 일반 물품보다 유통기한이 짧아 대금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다면 납품업자와 입점상인 입장에서 안정적인 수급 및 유통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이동주 의원실은 이번 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이 같이 설명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경영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자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었던 영세 납품업자들에게는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주 의원은 “온라인 판매의 특성상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 한 후 납품업자와 입점업주가 대금을 받기까지는 일정 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대규모유통업자의 편의를 위해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납품업자와 입점업주에게 과도한 비용이 전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코로나 등의 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힘든 업체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고,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납품업자 및 입점업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