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상장예외품목 확대 막는 법안
한종협 성명 통해 지지 밝혀

일부 관리자·중도매인 반발에
“비합리적 주장·행동 중지” 촉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가 무분별한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막기 위해 발의된 농안법(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해당 농안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김승남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현행 농안법은 도매시장 개설자(가락시장의 경우 서울시) 의지가 반영되는 구조로 돼 있어 상장예외품목이 계속 확대되는 등 상장경매원칙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 제안 이유다. 

따라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구성·운영하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에 해당 부처(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이 추천한 자를 3분의 1이상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뼈대 중 하나다. 그러나 가락시장 수산부류 중도매인 등 일각에서 이번 법 개정안이 중앙 부처의 권한을 더 키워주는 것이라며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 

한종협은 20일 낸 성명을 통해 “기본적으로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관한 사항은 상장거래가 현저히 제한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 한시적으로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의 가락시장은 개설자의 재량권을 바탕으로 상장예외품목이 무분별하게 확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객관성이 결여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앞세워 무분별한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강행하고 있고, 반입물량 3% 기준 초과 등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도 상장품목으로 환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핑계로 상장품목 환원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개정안은 근본적으로 공영도매시장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놓은 개정 법안이다”라며 “시장관리위원회의 1/3이상을 중앙부처 장관이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농안법의 취지에 입각해 상기와 같은 비상식적인 상장예외품목 확대로 인한 출하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들의 수수료 밥그릇 싸움에 끼어들어 누구하나의 손을 들어주고자하는 취지가 아님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매회사 수수료(5%)든, 상장예외품목 거래 수수료(7%)든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농업인 입장에서는 일부 유통인집단의 기득권 보호와 자기이익 지키기에만 혈안이 된 개정안 반대 주장을 절대 납득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에 한종협은 “김승남 국회의원의 농안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재차 분명히 천명한다”라며 “국회와 정부는 합리적 논의과정을 거쳐 공영도매시장 내 출하자 권익 보호를 위한 해당 법안이 조속히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히며, “아울러 일부 시장관리자와 중도매인 상인들의 자기 이익과 입장을 위한 비합리적 주장과 행동들은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종협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6개 농업단체가 농업계 공동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협의체다. 지난 10일 제1차 대표자 회의에서 이학구 한농연 회장이 임기 2년의 상임대표로 추대됐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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