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시설 좋은 대형 농가 적극 신청
마릿수 기준은 41%, 3024만수 
농식품부, 10월 이전 등급 부여


산란계 농장 4곳 중 1곳이 질병관리등급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들의 자율 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시범 도입한 질병관리등급제 접수 결과, 1091호의 산란계 농가 중 276호가 참여했다. 사육마릿수 기준으로는 7371만수 중 41%인 3024만수가 신청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10만수 이상 대규모 사육 농가는 46%(97호)가 참여했고 50만~100만수 사육규모 농가의 60%가 신청했다. 10만수 미만의 중소규모 사육농장에서는 27%가 참여를 희망했다. 이번 신청 현황에 대해 농식품부는 시설 여건이 좋은 농가들의 참여가 많은 것으로 해석했고 중소규모 농가들도 앞으로 시설 개선을 통해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농식품부는 신청 농가의 방역시설 구비·방역 수칙 준수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특별방역기간이 시작되는 10월 이전에 3가지 유형으로 질병관리등급(가·나·다)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가’ 유형은 방역시설·장비를 구비하고 방역관리 충족하며 최근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력이 없어야 한다. ‘나’ 유형은 방역시설·장비를 구비하고 방역관리 충족하며 최근 AI 발생 이력(최근 5년 이내 고병원성 AI 2회 이상 발생 또는 3년 이내 1회 이상 발생 시)이 있는 경우다. ‘다’ 유형은 방역시설·장비 또는 방역관리 수준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한 농가에게 부여한다. 가 또는 나 유형의 질병관리등급을 부여 받은 농가는 10월에 예방적 살처분 제외 범위를 선택하면 이듬해 3월 말까지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질병관리등급제 시행에 따라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방역 조치는 검사·예찰, 알·사료·분뇨 차량 관리, 농장 출입자 통제, 다른 농장과 공동으로 장비 사용 금지 등이 해당된다. 또 농가의 방역 수준 향상을 위해 평가 안내서를 활용해 방역 취약점에 대한 컨설팅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앞으로 질병관리등급제가 정착되면 방역체계를 갖춘 농가가 가금 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질병관리등급제 농가의 방역 수준 향상으루 지역 위험도가 낮아져 AI 발생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올해 산란계 농장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타 축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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