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마산업비대위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축산경마산업비대위가 농식품부 앞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축산경마산업비대위가 농식품부 앞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가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을 신청했다.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3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경마가 1년 6개월 중단되면서 경마산업 종사자(3만5000여명)와 업체(2700여곳)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여·야 국회의원 4명이 경마의 온라인 발매 재개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해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4건을 대표 발의했지만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대로 국회 법안소위도 통과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해 8월부터 온라인 발매가 시행되고 있는 경륜·경정과 대조를 이루고 있고 정부 정책도 형평성을 잃고 있다.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는 경마의 온라인 발매는 방역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불법도박 확산 방지, 장외발매소 과밀 해소, 경마건전성 제고, 경마인식 개선, 말 산업 종사자 생존권 보호 등 농식품부의 우려와 달리 긍정적 효과가 많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번 국민권익위 청원은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촉구하는 방안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을 진행한 것”이라며 “청원을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무총리실로 업무를 이첩해 국무총리실에서 관련 업무를 검토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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