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은 8월 18일 경남도청 청사 앞에서 경남지역 여성농민을 위한 투쟁선포식을 진행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은 8월 18일 경남도청 청사 앞에서 경남지역 여성농민을 위한 투쟁선포식을 진행했다.

전여농 도별 여성농민대회
경남 시작으로 24일까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 경남을 시작으로 18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서 도별 여성농민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18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은 진주시 초전동 소재 경남도청 청사 앞에서 ‘여성농민 권리실현! 11월 농민총궐기 성사! 경남 여성농민 투쟁선포식’을 열었다. 집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수 인원만 모여 진행됐다. 

이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농업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에 온몸이 성할 데 없는 여성농민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불리며, 농업노동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농촌을 유지시키는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농민수당 지급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본인명의의 농지가 없거나 본인 명의의 거래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농협조합원 가입도 할 수 없고, 모든 정책에서 그림자 취급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청년여성농민들을 위해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농업정책을 다시 세울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청년여성농민들은 농촌에 들어오는 순간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한다. 가부장적인 문화와 성차별적인 농업정책으로 차별받고 있는 것이다”라며 “농가중심의 정책이 유지되는 한 청년농은 농촌으로 들어오기를 꺼려할 것이다. 이제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농업정책을 다시 세우고, 농민등록제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농민들이 정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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