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수급안정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월동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2021~2022년산 주요 채소류에 대한 재배면적을 신고 받는다.

신고대상은 월동무, 당근, 양배추, 마늘, 양파, 브로콜리 등 12개 주요 품목이다.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은 리사무소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배 소재지, 품목, 면적 등을 신고하면 된다.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후 신고하면 된다.

단, 초지 등에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제외되며 불법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 및 고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에는 농업 관측·통계기관 간 조사결과 차이 발생에 따른 혼선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드론 촬영을 통해 재배면적을 산출하는 등 농가에 정확한 생산정보를 제공하고 수급조절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재배면적 신고율 제고를 위해 참여 농가에 보조사업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참여자는 지원사업 배제 등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도는 주요 채소류 생육기 드론 실측 촬영 결과와 재배면적 신고내역 비교·분석을 통해 최종 재배면적을 확정한 후 농업현장에 정보를 제공해 생산자단체의 자율 수급조절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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