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대상 8월 24일·9월 7일 진행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부설기관인 전남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가 오는 8월 24일과 9월 7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출입국관리법 교육과 자녀성교육을 제공한다고 최근 전했다.

8월 24일 진행되는 출입국관리법 교육은 이주여성들의 안정적 체류 보장을 위한 출입국 체류 관리 절차와 귀화, 국적취득 방법 등을 제공하고, 9월 7일 자녀성교육에서는 다문화 가정 내 자녀들의 성매매 피해 예방을 위한 부모 교육을 제공한다.

본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이주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신청은 8월 20일까지 전남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홈페이지(www.jwmigrant.or.kr)와 전화(061-282-1562)로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전남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는 지난 2019년 개소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과 유관기관 간담회 활동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주여성으로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경우 다누리콜센터(1577-1366)로 전화하면 모국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주여성이 아니더라도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은 여성긴급전화로(1366)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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