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강원지역 논 임차농들이 임대차계약을 쓰지 못해 공익형 직불금을 못 받고 있다.
강원지역 논 임차농들이 임대차계약을 쓰지 못해 공익형 직불금을 못 받고 있다.

소유주 매년 임대료 받으면서
정식 계약 회피, 자신이 수령
“실제 농사 짓는 사람이 받아야”

강원도 D시 박모 씨는 2만4000㎡의 논을 경작하지만 공익형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420만원 정도의 공익형 직불금을 받아야 하지만 박씨가 직불금을 못 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이 임차해 농사를 짓는 전체 논의 소유주 2명이 임대차 계약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 논을 20년 이상 지어온 박씨는 최근 몇 년 동안 직불금과 관련해 임대차 계약을 요구했지만 소유주는 매년 일정 임대료를 받으면서 정식 계약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공익형 직불금을 자신이 받기 위한 편법인 것이다.

오히려 박씨는 만약에 정식 임대차를 원하면 임대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 같은 일이 빈번하게 농촌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기계화 등으로 한 사람이 많은 논을 경작할 수 있어 토지 소유주들의 입지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현장에서 박 씨 뿐만 아니라 직불금 미수령 사례는 빈번하게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적발되지 않는 것은 농지가 없는 농업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된다. 당장 농지를 잃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존마저 보장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박씨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에도 상담을 해봤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농식품부도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현장 농업인들은 “지역의 농업인단체나 농협 등이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해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강원=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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