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식품제조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겨자무(서양고추냉이)를 사용해서 만든 제품을 고추냉이(와사비)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고 판매한 9개 업체를 적발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단속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13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적발된 업체는 ㈜오뚜기제유와 ㈜움트리, ㈜대력과 녹미원 식품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아주촌 등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겨자무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했지만, 가격이 5~10배 비싼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제품에 표시 후 판매해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와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 사용’ 등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표시를 위반한 제품을 제조한 4개 식품제조가공업체 이외에도 해당 제조가공업체와 위·수탁관계인 ㈜오뚜기와 ㈜이마트, ㈜롯데쇼핑과 ㈜홈플러스 등 4개 유통전문판매업체에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제품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식품 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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