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부터 축산농장의 사육밀도 초과 여부를 상시 관리하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장의 가축 이동·사육현황 신고 등으로 사육마릿수 변동이 확인되는 시점에 축산업허가등록제 사육면적과 축산물이력제 사육마릿수를 비교해 사육밀도 초과가 의심되는 농장을 추출한다. 이후 이 시스템은 농가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자를 자동 발송한다. 문자를 받은 농가는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에서 제공하는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 등을 통해 스스로 사육밀도를 점검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는 현장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등을 시스템에 입력해 농장별 사육밀도 개선현황을 상시 관리한다.

농식품부는 또 축산업통합시스템을 통해 이번에 가동하는 사육밀도 관리뿐만 아니라 농장통합점검, 농장방역관리 프로그램 등도 순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농장의 사육밀도 관리, 농장 방역관리, 농장통합점검 등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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