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공영도매시장 ‘기강 확립’ 취지
김승남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
성명 통해 “강력 찬성” 밝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가 김승남 국회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 재지정과 마찬가지로 지정 취소 시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상장예외품목을 심의하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농식품부 장관 및 해수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한농연은 7월 30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상장예외품목 지정의 무분별한 확대 등 도매시장 운영·관리에 대한 개설자의 독단이 심화되는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한 공영도매시장 운영 기강 확립을 취지로 발의된 해당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찬성의사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공영도매시장은 농안법 규정에 따라 상장거래가 현저히 제한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법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개설자의 자의에 의한 상장예외품목 지정이 계속해서 확대됨에 따라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중앙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경우 청과물 전체 196개 거래품목 중 약 75%에 해당하는 품목들이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운용되고 있다”며 “과거 포장 쪽파, 수입 바나나 등 상장예외품목 지정이 잘못되었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개설자는 꿋꿋이 상장예외 품목 확대를 위한 꼼수 마련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농연은 “공영도매시장 내 출하자 권익 보호를 위해 김승남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출하자 중심의 공영도매시장 거래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전향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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