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농가부엌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지난 7월 29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에서 ‘소규모농가부엌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 7월 29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에서 ‘소규모농가부엌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미국서 시행 중인 ‘소농 식품법’
농가는 위생기준 적용 안받아
우리도 관련법 도입 등 통해
쉽고 편히 농가공 나서게 해야

농가들이 식품위생법에 가로막혀 농산물 가공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관련 법을 제정해 농가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농산물가공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군) 의원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 강은미 정의당(비례대표)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7월 29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에서 ‘소규모농가부엌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송기호 변호사가 ‘농가식품법 제정과 미국의 소농 식품법’을 주제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농가식품법 제정을 주장하며 미국에서 시행 중인 소농식품법을 소개했다. 송기호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50개 주 가운데 49개 주에서 소농식품법을 시행하고 있다. 소농식품법 시행으로 인해 농가들은 위생 시설 기준을 적용 받지 않고 식품을 제조·가공해 일정한 판매액 상한을 두고 시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직접 판매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우리나라도 일정 규모 이하의 가공과 판매에 대해 식품위생법 규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서 식품안전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병선 건국대학교 교수는 ‘지역 푸드플랜과 농민 농가공’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나갔다. 윤 교수는 발표를 통해 농민 농가공은 푸드플랜의 핵심가치인 ‘먹거리 선순환을 통한 포용과 상생의 지역 사회 구축’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농민 주도의 소규모 가공에 대한 법률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농민 소규모 가공·판매를 활성화하는 것은 제약요인이 많고, 상위법과 충돌을 이유로 조례제정 자체를 회피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의 법률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구점숙 언니네텃밭 운영위원장은 농가들의 다양한 농산물 가공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소개하며 소규모 농가공 진흥에 관한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점숙 위원장에 따르면 농가들은 소규모 농가공을 위해 지역의 가공센터를 활용하려 해도 거리의 제약이 있거나 품목의 제약, 이용 시기의 지연 등의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가 농가공 진흥 관련 법을 제정해 농가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농가공에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식품 가공이라는 특성상 식품위생법 등에서 규정한 시설 등 각종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문제로 소규모농가부엌법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 현실적인 제약이 많은 상황”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소규모농가부엌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고, 해당 사항을 국회에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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