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콜레라 예방접종지역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할 경우 환축과 의사환축만 살처분 되고, 혈청검사결과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농림부는 지난해 김포, 강화 등지를 비롯해 최근까지 돼지콜레라 발생과 관련해 농림부가 각 시도 지자체에 시달했던 각종 지침을 보완한 돼지콜레라 방역실시요령을 발표했다.이번 요령은 청정화·예방접종 강화·예방접종 금지 및 지역별 청정화 확인·전국적 청정화 유지 등 단계별로 방역요령을 세분화하고, 예방접종도 돼지콜레라 미발생·면역형성률 95%·야외바이러스 존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또 ‘예방접종 중단 후 1년간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지역단위의 청정화 선언이 가능하다.한편, 농림부 방역과 관계자는 “혈청검사 수수료는 검사 수수료부과기준에 따라 검사의뢰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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