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큰 폭의 우편요금 인상이 예고돼 소외 받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사회서비스 기능이 악화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우정사업본부가 9월 1일부터 규격 우편물 요금을 통당 50원씩 인상하겠다는 행정예고를 하면서 농어촌 지역으로 배달되는 우편 및 정기간행물이 축소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23일 성명을 통해 “우편요금의 급격한 상승은 농어촌 주민의 알권리 축소와 직결 된다. 농어촌 주민의 주요한 정보 취득 수단인 신문과 잡지가 주로 우편으로 배달되기 때문”이라며 “농어촌 주민 알권리를 뺏는 우편요금 인상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밝혔다. 

앞서 우정사업본부는 2013년 8월 300원이었던 우편요금(25g 우편물 기준)을 2017년 330원으로 10% 인상했고, 2019년 5월엔 380원으로 15% 인상한데 이어, 올해 9월부터 통당 50원씩 우편요금을 다시 인상(인상률 약 13%)하겠다는 행정예고를 한 상태다. 

한농연은 “2019년 우편요금의 대폭 인상에 이어 2020년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할인율)까지 축소함에 따라 실제 농어업·농어촌을 대변하는 주요 신문사들이 경영부담을 이기지 못해 발행 횟수 및 지면을 축소한 바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우편요금을 인상할 경우, 결국 구독료 인상으로 이어져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정보 접근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공공기관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 고령·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농어촌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는 관련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한해씩 반복되는 요금인상 및 감액률 축소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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