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한국농어민신문] 

2014년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Harry Dent)는 자신의 책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45세에서 49세의 연령대가 급속히 줄어든다는 뜻에서 ‘인구절벽’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는데, 지금은 생산가능 연령대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2017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성장률은 0.39%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2년에는 인구성장률이 0%로, 이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그야말로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한 인구 소멸의 시대로 접어든다고 한다.

이러한 인구절벽의 직격탄은 다름 아닌 어촌사회를 정조준하고 있다. 2018년 보고된 ‘인구 소멸시대의 어촌사회 정책연구(KMI)’에서는 어촌사회 인구추계와 지역소멸 지수 등을 통해 산출해본 결과 우리나라 전체 어촌의 84.2%가 2045년에는 소멸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람들의 숨결과 뱃고동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 바다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코앞까지 다가온 현실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어촌사회는 부락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발생되어 오다가 지역적 영역과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인 어촌계를 형성해 유지·발전되어 왔다. 즉, 어촌사회가 소멸된다는 것은 어촌계의 존립에도 큰 위기가 닥쳤음을 의미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촌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촌뉴딜 300, 귀어귀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수산분야 공익직불제의 일환으로 2021년 3월부터 ‘경영이양직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는 2020년 5월 26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외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직불제가 시행되고 있다.

경영이양직불제는 만 65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 어촌계원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의 자격을 넘기면 일정액의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 어업인에게는 소득 안정을,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는 어촌 진입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나이든 어촌계에 젊은 피를 수혈하는 긴급 처방 조치체계를 만든 것이다.

하지만, 올해 제도가 처음 도입 되었고 어촌계원이라는 자격에 공익적 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하는 지원체계가 현재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것이기에 어업인들의 관심이 아직 저조한 게 사실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만 150여개 어촌계를 직접 찾아가 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맞춤형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중매체, 현수막 등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상시 상담창구도 마련하였는데, 어촌계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드린다.

최근 ‘65세 정년연장’ 이슈가 노사 간에 갈등을 넘어 세대 간의 갈등으로 커져가고 있다는 평가의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이러한 세대 간의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상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간다는 측면에서 경영이양직불제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경영이양직불제가 고령의 어업인과 젊은 어업인이 조화롭게 상생하며 지속 가능한 어촌사회를 만드는 구원투수가 되어주길 기대해본다. 경영이양직불제 상담전화 : 1899-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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