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원지역에서 부족한 농촌인력 상황을 미끼로 인력 소개업자의 횡포가 극에 달했다는 농업인들의 호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최근 강원 농업인들은 인력 소개업자에게 소개비를 지급하고 소개 받아 농업현장에 투입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용계약 기간을 채우기도 전에 무단이탈하는 피해를 겪고 있다. 문제는 인력 소개업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농가를 이탈 하도록 부추긴다는 점이다. 인력 소개업자들이 농가에서 지급하는 소개비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이동시키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다가 야간도주 하듯 농가에서 무단이탈해도 농업인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 무단이탈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수소문 할 방법이 없을뿐더러 농가에 소개한 외국인들이 불법 체류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고용주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결국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농업인들이 법적 처벌을 감수하며 신고할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인력 소개업자들이 교묘하게 이용해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사례는 오래 전부터 강원지역에서 공공연하게 회자됐던 사례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인력 소개업자들의 횡포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니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이러한 인력 소개업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자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결국 지방자체단체 차원의 농촌인력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타 지역에서는 경북을 비롯해 경남, 전남, 전북도에서는 농촌인력 수급 문제를 돕기 위해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물론 지자체의 농촌인력지원센터가 농촌의 인력수급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지금보다 인력 소개업자의 횡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책마련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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