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안 국회 복지위 통과

[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2023년 1월부터 식품소비기한표시제가 시행된다. 다만 우유는 유통 안전성과 업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 10년의 도입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식품표시광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이날 수정·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지난 6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식품표시광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우유에 한해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을 기존 2026년에서 5년 추가해 2031년에 도입하기로 수정한 것이다.

식품소비기한표시제는 현행 유통기한표시제가 상대적으로 기한이 짧아 무분별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발생하고, 재고 처리 비용 반영으로 인한 제품 가격 상승이 곧 소비자의 가격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다.

우유에 한해서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이 유예된 가장 큰 이유는 낙농업계의 우려 때문이다. 현재 냉장유통환경(콜드체인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았고, 오는 2026년 생우유의 수입관세가 0%가 됨에 따라 외국산 살균유 수입이 진행되는 동시에 소비기한표시제 도입까지 이뤄지면 국내 낙농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우유의 소비기한표시를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13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수정·의결됐다. 

낙농업계는 국회의 제도개선 움직임에 감사를 표하고, 정부에 낙농기반유지를 위한 제도개혁과 식약처의 냉장유통환경개선정책 추진, 소비자교육 활성화 등의 후속대책을 요구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 회장은 “우유가 완전히 제외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이개호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농해수위원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비록 아쉬움은 많이 남지만 낙농업계의 어려운 상황과 요구사항을 끝까지 경청하고 반영해 준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성주 의원, 강기윤 의원을 비롯한 보건복지위 위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서귀포시)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식품폐기물 감소를 위해 소비기한표시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우유의 경우 불안정한 냉장관리 실태로 인해 소비기한표시제도를 도입하면 유통기간이 늘어나 식품 변질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며 “또 향후 2026년 유제품 관세제로화가 예정된 만큼, 10년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의 실질적인 후속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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