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유예 연말까지 연장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가공생산자들 혼입 많은
유기원료도 무농약 인정 요구
정부 “제도 취지상 어려워”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를 위해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도를 신설하고,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다양화해 유기농축산물을 70%이상 사용한 제품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가공현장에서는 불만이 쏟아졌다. 가공생산자들은 제도 유예기간을 늘리고, 무농약원료보다 상위 인증 체계인 국내산 유기원료 혼입 시, 무농약원료 비중에 포함 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일단 기존 포장재 소진기간을 고려, 행정처분 유예기간은 6월30일에서 올 연말까지 연장한 상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무농약원료를 50%이상 사용해야 한다. 소량의 무농약원료만 사용하고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가공생산자들은 무농약원료와 유기원료를 혼입해 가공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국내산 유기원료 혼입 시 무농약원료로 인정해 친환경 가공에 대한 유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유기가공식품으로 유도해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송정은 꽃밥이야기 대표는 “무농약원료 수급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무농약보다 높은 인증 체계인 국내산 유기원료를 사용했을 때는 무농약원료 비율에 포함시킬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준 옥잠화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무농약의 상위개념이 유기이고, 궁극적으로 무농약을 유기로 전환해 나가는 게 친환경 농업의 로드맵인데, 이와 관련된 각각의 가공식품 표시제도가 상호 보완할 수 없는 별도의 인증체계로 만들어진다면, 무농약가공에서 유기가공으로의 확대는 물론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 원료를 사용하는 가공 산업 전체가 경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기원료를 무농약원료 비중에 포함시킬 경우 오히려 수입유기원료 사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내 한 친환경가공업체 대표는 “수입산 유기원료가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에 적용되는 사례보다 국내 친환경 원료 수급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한계가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제도 취지 상 무농약원료가 50% 이상 포함되야 무농약원료가공식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백창현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은 “제도 취지가 무농약농산물에 대한 소비·생산 활성화인데, 무농약원료는 소량만 사용하면서 나머지는 수입유기원료로 채워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을 받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우려로 당초 무농약원료 50%이상 기준을 세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창현 사무관은 “비싼 국내산 유기원료를 사용하면서 유기가 아닌 무농약으로 표시하는 생산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기존에 유기와 무농약을 혼입해 사용하는데, 무농약원료가 50% 미만이어서 인증을 못 받는다고 하면, 이는 생산자들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본다”라며 “그럼에도 현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데 문제가 발생한다면, 지속적으로 의견을 듣고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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