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학회 하계학술대회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상품성·가격불만 클레임 60%
중도매인 단순실수 40% 차지

정부 품목등급 축소하고
상품 표준화·포장 규격화 등
정정률 축소 관리·강화해야

경매제는 거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수요·공급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다는 특징을 갖지만, 경매 과정에서 생기는 출하자 불신의 요인 중 하나가 판매원표를 정정하는 일이다. 지난 8~9일 열린 한국식품유통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이 판매원표 정정에 관한 연구 발제가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학회 이튿날인 9일 도매시장분과에서 김명배 대아청과 기획팀장은 ‘도매시장 판매원표 정정 현황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명배 팀장은 “농업인들의 경매제도 개선 요구 여론의 기저에는 한번 결정된 경락가격을 다시 정정하는데 대한 불만과 불신이 깔려 있다”며 “정정률 축소를 위한 각 유통주체 역할과 정책 방향을 알아봤다”고 연구배경을 밝혔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가락시장 청과부류 총 판매원표 정정률은 1.7% 수준. 이중 중도매인 클레임은 0.66%, 출하자 가격불만 0.37%, 단순 실수는 0.66%이다. 상품성과 가격불만에 대한 클레임이 약 60%를 넘고, 단순 실수에 의한 정정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명배 팀장은 “2020년 총 판매원표 정정률은 1.7%에 불과하고, 출하자와 중도매인은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을 판매원표 정정의 방법으로 해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단순 실수나 오류로 인한 정정률 또한 전체 정정률의 40% 정도를 차지해 이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판매원표 정정률을 분석한 결과, △중도매인 클레임의 경우 중량 및 수량 부족이 20.0%로 가장 많았고, 부패 및 변질이 11.6%, 등급 및 선별 불량 7.3%, 속박이 0.4%로 나타났다. △출하자 가격불만은 회송 14.2%, 출하주 요구 시세 보전 7.6%, 재입찰 요구 0.1%로 나타났으며, △단순 실수 및 오류의 경우 중도매인 착오가 30.5%로 가장 많았고, 이는 가락시장 중도매인의 고령화도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와 함께 농산물 경매 과정에서 상품 표준화가 낮은 품목일수록 판매원표 정정률이 높으며, 상품 표준화 수준이 비슷한 경우에는 분류 등급이 많을수록 정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 판매원표 정정률은 수박 4.46%, 감자 3.63%, 양파 3.41%, 당근 3.33%, 배추 3.24%, 양배추 2.07%, 무 2.07%, 파 1.96%, 상추 1.79, 토마토 1.56% 등이다. 

김명배 팀장은 “가락시장 Z법인 사례를 보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고구마 등급은 46개, 감자 32개, 토마토 25개로 등급이 많을수록 중도매인 클레임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또 대파의 경우 팔레트 하차거래가 시행된 이후 수량정정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대파의 경우 하차거래 시행 전 21.3%였던 정정률이, 시행 후 4.11%로 대폭 감소했으며, 무도 9.32%에서 2.7%로 줄었다. 

특히 판매원표 정정률은 도매시장법인 평가 항목에도 포함된 사항으로 정정률 축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 김명배 팀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품목 등급 축소, 상품 표준화 및 포장 규격화, 산지 규모화 등이 필요하며 도매시장 평가 항목 중 정정률 평가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며 “아울러 개설자는 시장에 반입된 농산물의 상품성이 유지되도록 정온시설 및 경매공간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도매인의 경우 사전에 상품성 감정을 철저히 하고, 무리한 정정요구를 지양해야 하며, 도매시장법인은 클레임 처리 기준 운영과 정정률 인사평가 강화를 통해 신뢰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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