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산물시장의 수입개방 이후 팥 등 일부 농산물의 관세차를 노린 수입이늘어나고 있다.특히 이같은 변칙수입은 해당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농가의 피해는 물론 관세포탈과 유통구조상 폐해 등을 유발하고 있어 시급한 대비책이 요구되고있다. 팥은 제과, 제빵용 앙금과 여름철 팥빙수원료로 팥빙수 성수기를 앞두고 변칙수입도 늘어날 전망이다.정부와 잡곡유통상들에 따르면 최근들어 일부 수입상들이 생팥과 조제팥의관세차를 노리고 중국 등 수입현지에서 팥을 설쪄 조제품으로 수입한후 국내에서는 생팥으로 판매해 막대한 부당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현재 생팥수입은 양허관세율 4백53.5%가 부과되나 가공팥의 경우 기본세율20%만 적용돼 4백30%의 관세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팥은 20∼30분 설쪄도생팥과 외관상 차이가 없어 조제품으로 통관후 생팥으로 고가에 유통되고있으나 현재는 통관을 방지할 대안이 전무한 상태여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여기에다 국내 유통가격이 국산의 경우 1가마(80kg)에 최고 18만5천원으로수입산(14만원)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는데다 타 잡곡에 비해 가격이 비싸변칙수입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지난해 팥 수입량은 1만6천톤(톤당 3백50달러)으로 이가운데 2천∼3천톤(톤당 4백달러)가량이 설찐 팥으로 12.5%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다 밀수물량을 감안할 경우 5천톤을 넘을 것이라는 것이 유통업자들의 지적이다.이에 따라 농림부와 관세청도 근본적인 방지책을 준비중이나 시간이 걸릴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설찐팥의 변칙수입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농림부, 한식연 등에 생팥과 익힌팥의 객관적 구분기분을 의뢰중”이라고 밝혔다.<문광운 기자>발행일 : 97년 3월 6일
문광운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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