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산자부 ‘사전검토제 도입’ 추진
소비자·시민단체 반대 목소리


정부가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위해성 심사 완화를 추진, 감자·옥수수·콩 등의 GM작물이 안전성 검사 없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수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LMO는 유전자를 변형시킨 생물 중 스스로 생식과 번식이 가능한 것이고, GMO는 생식이나 번식이 가능하지 않은 유전자변형제품까지 모두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최근 학계에서는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절단하는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한 경우 기존 LMO에 비해 안전하다는 점을 근거로 유전자가위 기술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지난 5월 26일 ‘사전검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전검토를 통해 기존 절차인 위해성 심사, 수입·생산·이용 승인 등의 절차 등을 실질적으로 면제하겠다는 취지다. 

산자부는 지난 6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동헌 미래식량자원포럼 부회장은 “국내 LMO법은 실제 유해 가능성이 없는 부분까지 강한 규제 대상으로 분류하고 규제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규 LMO 중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해) 외래유전자가 없는 경우 위해성 심사를 면제하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반면 우려 섞인 반응도 나온다. 하정철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장은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해 특정 유전자를 삭제한 경우 이를 GMO로 볼 건지 아닌지에 대해 여전히 과학적·사회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섣불리 신규 LMO를 안전성 검사 없이 기존의 육종작물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LMO법 제정 목표에도 반하는 사항이며, 전반적으로 개정안이 지나치게 연구자나 개발자의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소비자의 관점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 역시 산자부의 방침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동안 요구해왔던 GMO 승인 심사 강화, GMO 표시제 강화 등의 요구와도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 

GMO반대전국행동은 공청회가 열리기 30분 전 입법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GMO 수입국인데도 여전히 GMO 승인 절차가 상당히 미흡하다”면서 “구체적으로 GMO의 인체·환경 위해성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국내 농가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감자·옥수수·콩 등 GM작물의 수입량 증가로 인한 식량 자급률 하락은 물론 국내 농지 오염과 함께 국민 건강도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산자부의 일방적인 법 개정 추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컸다. 이원영 희망먹거리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사회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과학계와 일부 전문가 의견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만 산업부 바이오융합산업과장은 “오늘 공청회 과정에서 나온 의견과 타 부처의 의견 등 입법예고 수렴기간(7월 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여러 분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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