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간장에 대한 총질소함량 기준이 부적합하다는 전통장류 생산업계의지적이 일고 있다.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식품공전상 명시된 한식간장의 총질소함량 기준은0.7%이상으로 양조간장의 0.8%이상에 비해 낮다. 하지만 한식간장의 경우실제 일반가정이나 전통장류 제조업체에서 간장을 담글 때 사용하는 메주의품질에 따라 총질소함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메주의 발효상태와사용된 콩의 종류 등 메주의 품질에 따라 간장의 품질과 성분이 결정된다는것이다.이같이 간장의 품질을 결정하는 메주에 대한 품질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상태에서 간장의 품질만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또 총질소함량에 대한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한 것도 잘못이라는 것이다.식품법상의 기준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이러한 성분들이 인체에 유해하거나 독성을 지니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되는 경우가종종 발생하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신만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따라서 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융통성있는 기준마련이 우선되어야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한편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97년 식품위생관리지침에서 간장과 된장, 고추장 등 시중유통점유율 또는 부적합 빈도가 높은 식품 30개를 선정 중점관리대상식품으로 구분, 집중관리하고 있다.<서정민 기자>발행일 : 97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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