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캔디류 등 8개, 11월까지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오는 11월 30일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아야 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식품업체의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해썹 의무 적용시기를 1년 유예한 바 있다. 이에 2020년 12월 1일 이전에 영업을 등록하고,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즉석섭취식품 등 8개 어린이기호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업체는 1년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11월 30일까지 반드시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식약처는 하반기에 신청이 집중될 경우를 대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인증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11월 30일 이후 식품 해썹 의무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해썹 준비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신청 절차 등을 위한 전화 상담, 현장 방문 사전 진단,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업체는 해썹 인증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면 된다. 인증심사 및 기술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하거나 본원 인증총괄팀(043-928-0112) 또는 전국 각 지역별 해당지원에 문의하면 된다. 

식약처는 식품 해썹 의무대상업체가 차질 없이 해썹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식품 해썹이 안정적으로 정책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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