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쌀가공식품협회 ‘떡볶이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지난 6월 2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떡볶이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떡볶이떡·떡국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
지난 6월 2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떡볶이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떡볶이떡·떡국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

OEM→직접 생산으로
대기업 움직임에 논란 가열
“생산업체 폐업 불보듯” 목청

제조업 규모·소득 영세성 등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
농식품부도 “대기업 제한 필요”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사 우려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공감대

떡볶이 시장에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대기업이 떡류 시장에 진출한다면, 소상공인이 도태되고 소비자 선택권 상실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 의원과 한국쌀가공식품협회는 지난 6월 2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떡볶이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떡볶이 시장, 대기업 진출 왜 안 되나

현재 국내 대기업은 떡볶이 떡을 OEM방식이 아닌 직접 생산을 통해 떡볶이 가정간편식(HMR)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떡류 업계는 떡볶이 가정간편식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하게 된다면, 소상공인의 영업 이익 감소로 폐업률 증가는 물론 고용 불안과 국내 쌀 산업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토론회에서 이인덕 인덕식품 대표는 “지금도 업체들은 대기업에 OEM 납품을 하면서 단가를 맞추기 위해 인건비 싸움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이 떡볶이 떡을 직접 생산해 시장을 잠식한다면 자체 생산 업체의 폐업은 자명한 일이다”고 피력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대기업의 독점으로 시장이 한번 장악된 이후에는 소비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며 “소비자의 다양성과 소상공인의 생존권 관점에서 접근해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상생 생태계 구조로 발전해야 한다”고 전했다.

떡류 시장규모는 2019년 기준 1274억원이다. 규모면에서 떡류 시장은 생계형 업종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대기업이 진출하기에는 영세한 규모라는 것. 이에 지난해 8월 떡류 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떡볶이떡·떡국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신청했다. 

실제 앞서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된 서점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간장·두부 제조업, 국수·냉면 제조업 등을 살펴보면 영세한 사업 규모는 물론 종사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다. 떡류 업계 역시 1만2279개 업체 중 99.2%가 소상공인에 속한다. 전문가들은 떡볶이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는 이견이 없을 거라는 의견이다.

조상현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원료사업부장은 “떡류 제조업 기준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을 살펴보면 사업체 비중, 평균 매출액, 무급가족종사자 비중, 평균 영업이익, 종사자 임금 등 모든 지표가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농정 당국도 이와 같은 의견이다. 김보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대기업이 떡볶이 시장에 진출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성장이나 소비자 후생이 오를지에 대해선 불분명해 보인다”면서 “반면 중소 쌀가공업계는 대기업의 진출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클 것으로 우려되기에 대기업 진출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떡류 제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해야

대기업은 떡을 직접 생산한다고 해도 소상공인과의 충돌은 크지 않을 거라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은 대부분 가래떡 등 소재떡 위주로 생산하고 있어서 대기업이 떡볶이 가정간편식을 직접 생산한다고 해도 서로 시장이 달라 피해가 크지 않다는 것.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소비 행태에 맞춰 떡류 업계가 소재떡 위주의 생산에서 떡볶이 가정간편식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학교급식 등의 판로가 막히면서 이 같은 움직임은 가속화됐다는 분석이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고문은 “최근 떡류 업계가 떡볶이 간편식 시장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아직 간편식 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생산업체 중 60%가 가정간편식 생산·판매를 계획하고 있다”며 “대기업 진출 시 시장 독점으로 소상공인이 출시하는 다양한 제품이 줄어 소비자 선택권이 위축되고 가격이 인상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문광운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은 “지금은 소상공인 중소업체들도 가정간편식 시장진출에 주력하는 상황으로 온라인마켓에 약 1만2500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며 “이미 포화상태인 떡류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한다면 오히려 무한경쟁과 갈등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 대기업의 수출 자율성은 보장하되 국내 시장은 현행 OEM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제도적인 부분의 개선 사항도 제기됐다. 심상욱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및 심의기간은 최장 15개월인데, 심의 기간 중에는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제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심의기간 중에 대기업의 사업 확장, 인수를 막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영희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사무관은 “심의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선 각 업계의 입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한지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다”면서 “각 업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을 수 있게 노력하고 있으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하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체의 규모와 소득의 영세성 소상공인의 취약성과 대기업 등의 시장 지배력 산업 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영향 등을 고려해 떡볶이떡·떡국떡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 결과를 고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정호 의원은 “대기업의 떡류 시장진출은 필연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 없이는 경쟁을 떠나 관련 산업의 고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기업에 의한 시장 독점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고, 또 관련 업계를 오랫동안 지키며 업력과 노하우를 쌓아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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