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선 과수농협연합회장, 국회·농식품부에 진정서 전달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상장예외품목 확대도 안돼”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과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반대합니다.’

박철선 충북원예농협조합장(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진정서를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진정서에는 6만7848명이 연대 서명했다.

△시장도매인은 자유거래라 기준가격을 만들어낼 수 없고, 경매시장에 구매수요를 줄어들게 해 가격 하락의 피해까지 입히게 된다 △상장예외품목이나 시장도매인은 상인을 위한 시장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공영도매시장에서 수집상이나 저장업자 같은 일부 출하자만을 위한 상인 자유거래를 결코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진정서의 골자다. 이들은 “농업인들의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시장도매인과 상장예외품목 확대 도입을 금지시켜 줄 것을 출하자 연명으로 청원한다”라고 밝혔다.

시장도매인제 도입 및 상장예외품목 확대 반대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한 박철선 조합장은 “시장도매인 도입과 상장예외품목 확대가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다”라며 “시장도매인은 생산자와 상인이 직접 거래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상인이 선택해 거래하는 구조기 때문에 농업인을 위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가격이 일정할 순 있어도 경매제처럼 경쟁에 의한 가격 결정이 안 된다”라며 이번 진정서 제출 배경을 밝혔다.

다만 그는 경매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이 100% 잘 한다는 게 아니다. 시장도매인 도입 주장이 계속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 법인들도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라며 “농산물 가격의 등락은 기본적으로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만, 가격의 급등락 부분에 대해선 이를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3만원 했던 사과가 오늘 1만원에 거래됐다면, 마트에서 1만원에 팔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3만원에 팔릴 것이다. 상인들만 돈을 벌게 돼 있다”라며 “일정 폭 이하로 가격이 떨어질 경우 거래를 중지하거나, 가락시장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전일 가격 변동 내용을 전광판에 크게 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또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면서 “수입농산물만 보더라도 일각에서 이미 수입가격이 결정돼 있어 상장거래가 필요 없다고 하지만, 수입가격이 얼마인지 공개도 안 되고 비상장 거래될 경우 수입농산물에 의한 국내 농산물 피해도 추적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조합장은 “시장도매인제를 놓고 논란이 있는 것을 알지만 농식품부가 도매법인의 모순점은 개선해 나가며 현행 경매제를 유지 시키는 것이 맞다”라며 “이후 강서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전면 시행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도입을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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