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도가 신기술을 이용해 개발한 축산악취 저감제품의 국가인증을 지원, 효과적인 축산악취 저감을 도모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1 축산악취저감제 신기술 인증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도내 축산농가의 축산악취 저감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고 악취 저감 신기술 개발을 통한 효과적인 축산악취 저감을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뒀다.

올해는 총 20개 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신기술을 이용한 축산악취 저감제품의 국가인증 소요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도비로 지원할 방침이다.사업자가 직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기술 인증 및 기술검증을 신청 후 검증절차를 완료하면,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6월14일) 기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기업 중 악취저감 분야 신기술(미생물제, 탈취제 등 약품계열)을 개발·활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다.지원 희망업체는 필수서류 등을 구비해 오는 7월 2일까지 경기도청 축산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의정부=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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