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중국산 농산물·식품 12.4톤
특송화물 악용 유통업자 덜미
부정감면 세액 1억여원 달해

열대과일 등 검역 적발도 급증

동남아산 열대과일과 중국산 콩 등의 수입 농산물이 해외 직구를 악용해 대거 국내 시장에 들어오다 세관에 덜미가 잡혔다. 세관당국은 코로나19로 해외 방문이 줄어들고 보따리상마저 끊기자 ‘불법·편법으로 수입 농산물을 국내에 반입시키려는 행위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와 함께 제보를 당부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10일 중국산 농산물과 식품 12.4톤(시가 1억6000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감면받아 수입한 농산물 유통업자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인천항과 평택항으로 반입되는 해상특송화물을 통해 콩, 팥, 땅콩 등 중국산 농산물을 반입하면서 여러 명의 외국인 명의를 도용했다.

이후 소량의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중국산 농산물을 반입하려 했다. 인천세관은 이들 중 부정 감면받은 세액이 1억여원에 달하는 A씨를 검찰에 불구속 고발했고, 반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다른 이는 통고 처분했다. 

인천세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보따리상의 출입이 중단된 후 해상특송화물을 통한 자가소비용 농산물 반입이 증가하자, 특송화물 반입정보를 분석, ‘분산 후 반입’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 유사한 수법의 불법행위 발생에 대비, 검사비율을 상향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했다. 전화 신고(관세청 콜센터, 125), 온라인(관세청 누리집, www.customs.go.kr), 방문 신고(본부·직할 세관 조사·정보과) 등으로 제보하면 된다.  

이에 앞서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여행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의 고국 방문 등이 급감하는 틈을 타 해외 직구로 동남아 열대과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문제도 짚었다.

인천세관이 해외직구로 신고한 물품 중 엑스레이 검사 과정에서 식물검역 대상으로 적발된 현황은 전년 동기(1~4월) 대비 37.5% 증가한 22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고국을 방문하지 못하거나, 해외 여행객이 줄어들어 생과일 직구가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동남아 등지에서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망고 등 생과일은 가공품을 제외하곤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 통과가 어려워 전량 반송이나 폐기되고 있다. 

김태영 인천세관 특송특관국장은 “국내 농가에 피해를 주는 병충해가 포함될 수 있는 생과일은 정상적인 식물검역 절차를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하므로 구매자가 미리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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