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유기질비료업계, 관계부처에 서면질의서 보낼 예정

지자체 이양대상 선정 배경·의견수렴 여부 등 묻기로

유기질비료업계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지자체 이양 여부를 검토 중인 관계부처에 서면질의서를 보낼 계획이다. 이 사업이 지자체 이양 대상으로 선정된 배경과 함께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립했는지 등을 직접 묻고,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현행대로 진행돼야 하는 당위성도 알리겠다는 생각에서다.

최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지자체 이양 대상으로 분류한 가운데 국무조정실은 지방이양 대상 사업을 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각각 4월 28일과 5월 30일 성명서 등을 발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지방이양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으며, 본보와 이만희 국민의힘(경북 영천·청도) 의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6월 7일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사업 존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자체 이양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고 국가사업으로 지속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6월 3일에는 농협 공동퇴비제조장 운영 전국협의회 소속 조합장들이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사업 존치 건의문’을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실에 전달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도 정작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하고 검토하고 있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의 의견은 없는 상황. 유기질비료조합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무조정실 등에 서면질의서를 보낼 구상을 하고 있는 이유다.

우선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여부를 묻는다. 행정절차법에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하고, 안의 취지, 주요 내용 등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행정예고 등의 방법으로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했는지, 향후 의견수렴을 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의견수렴을 할 것인지를 질의할 계획이다.

 

“타 지역 생산비료 보조금 안줘지역 간 축분처리 대란 올수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자체로 이관되면 가축분뇨 처리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유기질비료조합은 “현재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생산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자도에 공급하고 남는 물량을 다른 도에 공급하고, 생산량이 부족한 도에서는 자도 생산분을 공급하고 모자라는 물량을 타도에서 공급받기 때문에 축분처리 문제가 크게 야기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 사업이 지방에 이양되면 타 지역에서 생산된 비료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지역간 축분처리 불균형이 나타나 축분처리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축분처리 문제 발생에 따른 대안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이양시 사업이 축소 또는 폐지될지 모른다는 걱정도 많다. 유기질비료조합은 “사업이 폐지 또는 축소될 경우 그동안 다져온 지력증진의 기반이 일순간에 무너지고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증가 등 농업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지자체는 유기질비료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부재해 불량비료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축분비료가 남는 지역에서 과잉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덤핑판매를 하고, 이 비료들이 유통질서를 혼란시키는데, 지자체의 역할이 미비할 가능성도 크다. 때문에 ‘사업이양시 사업축소 또는 폐지를 방지할 방안’과 ‘덤핑판매 등에 따른 불법유통 문제 해결방안’을 서면질의서에 담는다.

또 유기질비료조합은 “국비사업의 지방이양 내용이 공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부 내 논의사항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이양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는 정확히 어떻게 이뤄지고 최종 결정은 언제 나오는지 지방이양 관련 의사결정 과정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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