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농어촌사회의 집단이기주의가 정당한 법집행도 무력화시키면서 농업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등 농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6월 4일 강원도 고성군 김모 씨는 군청으로부터 훼손한 산림을 원상복구 하라는 행정명령을 받고 이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이 길을 막는 바람에 장비가 들어가지 못해 작업을 하지 못했다.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한 측량을 실시하는 과정에 시야를 가리는 잡목을 일부 훼손한 것을 주민들이 신고해 행정명령이 발부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도 목장용지의 훼손에 대한 규정과 해석이 축산과와 주택과의 달랐다. 축산과는 훼손을 보지 않고 주택과는 훼손으로 본 것이다.  

김모 씨는 현재 지목이 목장용지로 되어있는 자신의 토지에 군청으로부터 정당한 허가를 받아 육계를 위한 축사를 지으려고 했으나 인근 주민들이 냄새가 날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주민들은 목장용지의 길목을 막고 작업차량의 출입을 저지하고, 군청으로 몰려가 반대집회를 하는 등 실력행사를 했다. 행정관청은 김모씨에게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김모 씨는 이미 허가 기준인 마을과의 충분한 거리가 떨어져있고 육계 축사는 특성상 35일 정도에 닭을 출하하고 20일 정도 소독을 하는 등 냄새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며 길을 막아버린 것이다.

군청에서는 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적 실력행사에 밀려 산림훼손에 따른 복구명령 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축사허가를 취소하려고 한다.

농업인들은 “최근 들어 귀농과 귀촌 인구가 늘면서 정당한 법집행도 넘어서는 무리한 주민이기주의가 농업관련 시설의 설치를 막으며 농업발전과 농업인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농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무조건적 실력행사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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