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대상·시기·절차·비용부담 등
사전 약정 조건 구체화
공정위 “불공정거래 지속 감시”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 계약 체결 시 약정해야하는 ‘반품조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 반품 행위로 납품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이하 반품지침)’을 개정,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명절용 선물세트와 같이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따라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일명 시즌상품의 경우 직매입거래시 일정 요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반품을 허용하고 있다. 

우선 개정된 반품지침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하는 반품조건의 의미를 구체화 했다. 이에 따르면 반품조건은 반품의 대상, 시기(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을 의미하며, 납품업자들이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가능한 구체적으로 반품조건을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또 직매입거래에서도 반품조건을 사전에 약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관련 예시를 추가했으며, 직매입거래에서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시즌상품’의 경우 월별·분기별 판매량과 재고량, 매입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즌상품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보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반품조건 개정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부당한 반품행위로 인해 납품업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유통시장에서 반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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