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사료·돼지운반 전용차량 지정
돼지·분뇨 반출 중단 등 해제

경기북부·강원북부 등 6개 권역
이동시 정밀검사·방역 유지

정부가 지난달 초 강원도 영월군 양돈 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이후 설정했던 반경 10km 이내 사육 돼지에 대한 방역대를 해제했다. 정부는 그러나 6개 권역에서 추진해 오던 방역 관리와 모돈 도축장 관리 등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 했던 영월군 양돈장 반경 10km 방역대 내 양돈 농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돼지, 환경) 결과,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아 지난 8일부터 방역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영월군 내에서만 운행하는 것으로 제한했던 사료·돼지운반 전용차량 지정 및 이동통제와 방역대 농장과 역학 농장에 적용하던 돼지·분뇨 반출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영월군 양돈 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후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사육 농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발동했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군 내 입산 금지’ 행정명령 조치와 전국 농장 돼지 방목사육 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에서 채취한 청예(풀)사료 돼지 급여 금지 조치 등은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북부·강원북부·경기남부·강원남부·충북북부·경북북부 등 6개 권역 간 이동시 실시하는 정밀검사와 같은 권역화 관리도 지속하기로 했다. 경기북부와 강원북부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지정 도축장 이용 및 지정 차량 운행도 변동 없이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돈·비육돈 계류장소 별도 운영, 도축 시간 구분 등 모돈과 비육돈 작업을 분리하도록 한 모돈 도축장 방역관리도 유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모돈·비육돈 출하 시 진행하는 정밀검사 등도 기존대로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관계부처 및 관련 기관,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등에 전달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리 이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조치와 관련해 경기북부와 강원북부 지역 양돈 농가들은 농장 운영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도축장 이용이 제한 돼 마음대로 출하할 수 없는데다, 강원북부의 경우 사료공장이 없어 타 지역 사료를 환적을 통해 들여오면서 추가 비용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강원 지역 농가는 “정부가 지역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방역정책을 내 놓으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첫 발생 이후부터 농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역 여건을 고려한 방역조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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