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설명회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고령친화우수제품 표시.
고령친화우수제품 표시.

정부가 고령자의 섭취와 영양 보충, 소화·흡수를 돕기 위한 먹거리 활성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5월 31일부터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을 우수식품으로 지정하는 ‘고령친화우수식품(이하 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고령자를 위한 식품 개발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 고령친화제품의 범위에 식품을 추가했다. 또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을 고령친화식품지원센터로 지정하는 등 제도운영을 준비했다.

우수식품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또는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를 완료한 업체에서 생산돼야 하고,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기준, 물성·영양성분 등을 조정하기 위한 적절한 제조공정, 삼킴 시 크기 등 섭취 안전성, 안전하게 개봉할 수 있는 포장 형태,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시 디자인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생산업체가 신청하면 식품진흥원은 심사를 통해 우수식품으로 지정하게 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식품 기업들이 우수식품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식품진흥원을 통해 관련 공인분석 및 사용성 평가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세부사항은 식품진흥원 누리집(www.foodpolis.kr)의 ‘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센터’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식품진흥원은 오는 6월 10일 우수식품 지정심사 계획과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수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진행에 대응해 우수식품 지정제도가 도입된 만큼, 지정을 위한 지원과 함께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고령친화식품 개발을 위해 관련 기업이 우수식품 지정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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