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환경농업연구원장

[한국농어민신문] 

LH 직원들의 농지투기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관련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크다. 농업계에서는 농지취득을 엄하게 관리하고, 이른바 ‘가짜 농민’을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부재지주들이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정도로 규정을 느슨하게 운용하여 통계보다 더 많은 농가를 양산했다고 지적한다.

우선 팩트 체크부터 해보자. 2019년 말 기준으로 통계청 농림어업조사에 의한 농가 수는 100만7158가구이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한 농업경영체(농업법인 제외) 수는 168만6068명이다. 여기서 통계청의 농가 수는 가구주를 의미하고 농업경영체는 농업인 수이므로, 농업경영주 개념으로 비교 가능하다. 즉, 조사ㆍ등록 대상인 농가나 농업경영체는 농지경작 기준(1000㎡ 이상 등) 또는 농산물판매 기준(120만원 이상 또는 가축 평가액 120만원 등)을 충족하는 농업인이다. 농업식품기본법에 규정된 농업종사자(연간 90일 이상)도 농업인이지만 농업경영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체 등록 대상이 아니다.

농가 수와 농업경영체 수의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농업경영체 수는 2015년 159만에서 2019년 168만6000으로 증가한 반면, 농가 수는 동기간 108만9000에서 100만7000으로 감소하여, 그 격차는 2015년 50만 수준에서 2019년 68만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농가 수는 추세적으로 감소하는데 비해 농업경영체 수는 증가하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농업경영체의 구성을 따져봄으로써 밝혀진다. 농업경영체의 등록 대상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ㆍ농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인이며, 그 요건은 농작물재배, 가축사육, 곤충사육 등으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농업경영체는 주민등록주소지에서 연중수시로 등록하며, 농관원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등록정보를 현행화하도록 하고 있다. 

2019년 농업경영체의 구성을 보면, 농업경영주 168만6000명 중 계속 경영주는 88만7000명이고 타산업 전환 경영주는 79만9000명이다. 타산업 전환 경영주가 2015년 39만7000명에서 40만명 정도 증가했는데, 특히 4050세대로서 2015년 이후 영농계속이 10만1000명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후계ㆍ청년농이 15만1000명, 공동경영주가 3만6000명으로 집계되므로, 총체적으로는 약 10만명 정도가 최근 5년 동안 귀농한 사람들이라고 추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최근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증가한 이유는 귀농 등 신규진입의 증가, 그리고 기존 농업경영주 외의 청년ㆍ여성 농업인이 독립된 경영체로 등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2019년에 경영체 등록이 크게 증가한 배경으로는 직접지불제 개편(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농업인확인서 증명 등의 수단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활용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농가 통계와의 격차는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이다. 농업총조사의 농가는 농업식품기본법의 농업인 중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가구 단위이므로, 농업경영체보다 좁은 개념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연유로 총량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나, 그 구성원인 농업경영주 및 농업종사자에 대해서는 상호비교할 수 있도록 분류 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즉, 농업경영체 등록에서는 농업인과 농업경영주의 관계, 그리고 농업총조사에서는 가구주와 농업경영주의 관계를 준별하는 것이다.

최우선의 제도 개선 사항으로, 농어업경영체법에서 농업식품기본법의 '농업인 중 농업을 경영하는 주체'를 ‘농업경영체’로 규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독립적인 경영주체로 활동하는 농업경영주와 후계자가 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고, 그 가족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에 속한 ‘농업종사자’로 등록하게 됨으로써 농가 통계와의 관계 설정도 명확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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