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업체 줄었지만 적발 늘어
카네이션 78건으로 압도적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꽃 소비 성수기인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실시한 화훼류 원산지 단속 결과 원산지 위반 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화훼류 수입·화환제작업체, 도·소매상, 통신판매업체 등 1398개소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91개소(거짓표시 7, 미표시 84)가 적발됐다고 지난 5월 25일 밝혔다. 위반업체 91개소는 꽃 도·소매상(화원) 80개소, 통신판매업체 10개소, 화환 제작업체 1개소였다. 

위반 품목은 가정의달 특성상 카네이션이 78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국화 5건, 장미 5건, 기타 7건(프리지아, 산세베리아)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91개 업체에 대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벌 및 과태료 등 벌칙을 엄정하게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원산지 거짓표시 7개 업체는 추가 수사와 검찰 기소 등을 거쳐 형사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수입과 유통 상황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업체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업체 수는 1389개소로 전년 2118개소 대비 34% 감소했으나 적발 업체 수는 91개소로 전년 52개소 대비 75% 증가했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화훼류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화훼류 수입업체, 도·소매상(화원), 온라인 판매업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홍보와 단속을 강화해나가겠다”며 “소비자도 화훼류를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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