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지침 행정예고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앞으로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상품을 반환할 때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이 강화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반품 조건의 일반적 정의 규정’이 신설됐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품업자와 합의해 상품의 ‘반품 조건’ 등을 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반품 조건은 ‘반품의 대상, 시기(기한), 절차, 비용 부담 등을 의미하며 납품업자들이 손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가능한 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직매입에서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명절 선물세트 등의 시즌상품 판단기준도 보완했다. 직매입 거래는 판매 기간이 짧고 수요예측이 어려운 시즌상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데, 시즌상품의 판단기준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량을 추가해, 해당 상품의 판매 결과와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 의도와 목적을 함께 고려토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반품지침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당한 반품행위 관련 위법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명확히 해 대규모유통업자 스스로 법령을 준수토록 유도하고, 부당한 반품행위로 인해 납품업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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