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불가리스 사태 수습 나섰지만
세종시, 영업정지 2개월 검토
하루 처리물량 250톤으로
직접적 피해액만 800억 추정
“유가공 공장은 제외” 호소



남양유업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불가리스 사태의 불똥이 낙농가들에게 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불가리스 사태는 지난달 13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남양유업이 개발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점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이 내용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이에 남양유업은 홍원식 회장이 4일 사퇴하는 등 수습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남양유업 소속 낙농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15일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조치한 것은 물론 남양유업 세종공장 관할 지자체인 세종시에 영업정지 2개월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세종시청은 다음달 24일 남양유업의 의견을 듣는 소명 절차를 거친 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만약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남양유업 소속 낙농가들은 매일 생산하는 우유를 납품하지 못해 우유를 폐기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직면할 수 있다. 우유를 보관·처리할 수 있는 가공처 한 곳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남양유업 소속 납유 농가는 전국 낙농가의 15%인 약 700곳으로, 세종공장에서 처리하는 우유 물량은 일일 250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공장의 영업정지 시 직접적인 피해액만 8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13일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태, 최악의 파국은 막아야!’라는 성명서에서 “세종시가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영업정지 예고를 통지한 이후 해당 낙농가들은 밤잠을 설치며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만약 영업정지 2개월이 처분되면 낙농산업의 특수성으로 저장성이 없는 우유를 처리할 수 있는 가공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그에 따른 피해는 낙농가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우유 폐기로 인한 환경 문제까지 대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올해 초 사료가격 폭등으로 낙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공장 영업정지가 현실화되면) 낙농가들은 회생불능상태에 놓일 수 있다”며 “우유 가공은 소수의 유업체에 의해 이뤄지면서 낙농가들은 절대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낙농육우협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엄정한 법 집행도 중요하지만 산업적 특성과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으면 결과는 선량한 약자의 희생으로 채워지기 마련”이라며 “관계부처와 세종시는 낙농산업 특성과 낙농가의 처지를 고려해 유가공공장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만은 제외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남양유업에 대해서도 “그동안 사회적 파장을 여러 차례 일으킨 만큼 대국민 사과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마련해 제시하고 이행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법령과 윤리를 준수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환골탈태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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