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분처리기 대리점 사칭

▶농가당 100만~400만원씩 설치비 선금 받은 후 잠적기자재 설치를 명목으로 한 사기피해로 양돈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경남 합천의 강모씨에 따르면 경남 합천과 고령 등지에서 축산분뇨처리업체 대리점을 맡고 있던 조모씨가 축분처리기를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이 지역 농가들로부터 100만원에서 많게는 400여만원씩을 받아 가로채고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남 합천 등지는 이달 초 시설업체를 사칭한 하모씨가 기자재 업체와 양돈농가들을 대상으로 약 25억원대(잠정)의 사기피해를 입힌 곳으로 농가들은 이번 사건으로 2중의 피해를 입고 있다.강씨에 따르면 조씨가 축분처리기 설치를 명목으로 150만원의 선금을 받아간 후 약 2달여간 소식이 없어 본사에 문의한 결과, 조씨와의 대리점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같은 방식으로 조씨가 펼친 사기사건은 합천과 고령 등지에서 줄잡아 5곳 이상이나 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지역에서 피해규모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리점의 본사관계자는 “이번 사기사건은 대리점을 사칭한 조씨와 피해양돈농가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양돈농가가 직접 해결해야 할 상황이지만 농가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본사에 변제해야 할 채권이 있는 상황에서 본사의 대리점까지 사칭해 농가들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엄청난 영업적 손실을 입게 됐다”면서 “조씨는 즉각 피해농가들에 대해 가로챈 금액을 돌려주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에 10여개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축산기자재 업체 관계자는 “대리점 거래의 경우 우선 대리점에 대한 재무정보 등을 본사에 알아본 후 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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