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갯벌이 갖는 해양생태적 의미 외에정화작용, 홍수조절기능 등에 새로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도 갯벌을 포함한 습지를 보전하기 위해 습지보전법을 마련,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 현재 공포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갯벌을 합리적이며 현명하게 보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노력만큼이나 개념을 적립시키는 용어의 선택도 중요하다. 국어대사전에 의하면 ‘갯벌’은 바닷물이 드나드는 모래톱으로, ‘개펄’은 갯가의 개흙 땅으로 정의되고 있다. 여기서 모래톱은 강이나 바닷가의 넓고 큰모래벌판을, 개흙이란 갯바닥이나 늪바닥에 있는 거무스럼하고 미끈미끈한 흙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펄’보다는 ‘갯벌’이 대표성을 갖는 용어로 통일 사용되었으면 한다. <해양수산부 이용수 해양환경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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