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등급조작…국내 유통 우려”

▶업계 인삼산업법 개정 반발 정부가 인삼 자체검사 업체의 외부 반제품 구입을 일부 허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발단은 농림부가 최근 인삼산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수출용 인삼에 대해 외부 반입을 예외조항으로 허용(제17조 3항)한 것이 계기다. 즉 자체검사 업체가 홍삼과 태극삼, 백삼 등의 수출물량이 부족할 때 반제품(검사 전단계)을 외부에서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부작용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외부에서 수출용 반제품을 구입한 다음 수출중단 사정을 이유로 국내시장에 판매할 경우 연근과 등급조작 등의 부작용 여지만 키웠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은 수삼을 원료로 직접 제조한 홍삼 태극삼 백삼에 한하여 자체검사를 허용하고 외부 반제품 구입은 금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출을 빌미로 자체검사 업체에 외부 반제품 구입을 허용한 것은 사설검사를 부추기는 부작용만 낳는다”며 “더욱이 환율변동이나 계약파기 등을 이유로 국내 시장에 판매하면 결국 정부의 인삼검사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지적했다. 현행 인삼검사는 농협인삼검사소가 대행하는 국정검사와 자체검사로 구분된다. 자체검사는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업체에 대해 인정하는 제도로 10개에 달한다. 자체 생산한 홍삼 태극삼 백삼 등에 대해 ‘검사필증’을 부착하는데 연근과 등급조작 등의 부작용 지적을 받아왔다. 자체검사 제품의 부적합 비율은 2003년 1.7%에서 2004년 56%, 지난해 65%일 만큼 심각하다. 농림부 채소특작과 관계자는 “자체검사업체 외부 반제품구입 허용은 신용장(LC)이나 계약서 등을 전제로 한 것”으로 “시행규칙에서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광운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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