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중앙센터 부지 매입자금 회수과정 ‘논란’ 일어

▶명의 변경·근저당권 이전 등 불투명 ‘의혹’ 전통가공식품협회가 추진한 내곡동 중앙센터가 경찰의 수사대상에 올라 주목된다. 전통식품협회의 중앙센터 개설은 2004년 결정된 것으로 전시장과 회원사 물류센터 등의 기능을 담고 있다. 협회는 중앙센터 개설을 위해 매장추진위원회를 구성, 2004년 7월 400평 규모의 부지를 확정하고 계약서를 체결했다. 금액은 16억원(평당 400만원)으로 알려진다. 문제는 중앙센터 부지가 건물 신축이 금지된 녹지(그린벨트)로 묶여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고, 자금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서 불거졌다. 협회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자 지난해 하반기 이사회에서 매입자금을 회수키로 했으나 일부만 받는데 그쳤다. 이는 계약당시 땅 주인이 건축허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지어 협회에 이전키로 한데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협회 자금은 정부 지원금이 포함됐는데 용도가 매장임대로 묶여 있다.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협회는 자금 안전장치로 매입부지에 21억3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또한 자금회수 과정에서 채무자 명의가 변경되고 협회 근저당권도 말소돼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해 11월 협회가 근저당을 설정한 땅주인이 타인 명의로 바뀌고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도 3명의 개인에게 양도됐다. 이는 협회 이사회에서 위원회가 설명하고 이홍기 회장이 상환을 약속했지만 채무자가 회장 주변인물이어서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회장은 "땅주인이 상환하지 않아 매입자금 회수를 위해 명의를 변경했고, 이를 담보로 대출 받기 위해 개인들에게 근저당권 일부를 이전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자금회수를 위해 이 회장 명의의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경매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협회의 중앙센터 허가 과정을 비롯한 전반에 걸쳐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 정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정부 지원금과 협회 자금사용 허용 등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도 문제가 될 전망이다. 이는 97년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가공식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19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업체 자부담을 포함해 서초동에 개설한 판매장이 계기다. 이후 판매부진으로 방이동으로 이전했으나 활성화되지 못한 채 폐쇄되고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
문광운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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