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물 수입 44개 품목에 대한 특별긴급관세(SSG : Special Safeguard)제도가 운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농림축산물 수입증가와 수입가격 하락으로 국내 생산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삼 관련 품목과 녹두 팥 등 수입량 증가품목 31개와 수입가격 하락 품목 2개, 수입량 증가 및 가격하락 품목 11개 등 총 44개 품목에 대해 SSG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상 품목 중에서 감자분과 감자펠리트 2개 품목이 제외되고 변성전분이 신규대상 품목으로 추가됐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변성전분은 수입가격이 크게 하락해 대상품목에 추가했고, 김자분과 감자펠리트는 수입실적이 미미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특별긴급관세란 자유무역협정(WTO)협정에 의해 수입제한 농산물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121개 품목을 정해 국내외 가격차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입물량이 기준 이상 증가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할 경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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