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프리카의 미국 수출길이 열린다. 농림부에 따르면 미국 동물검역소는 한국산 파프리카의 수입허용을 위한 규정(안)을 구랍 29일자로 미국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했다. 이번 규정은 2월 27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최종 공고된다. 이번 공고로 일본 수출에 의존하던 국산 파프리카의 수출시장 다변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파프리카의 미국 수출을 위해서는 온실 환기구와 방충망 설치 등 재배시설에 대해 국립 식물검역소 승인을 받아 수출시설로 등록하고, 포장 운송과정에서도 방충망 설치 등 해충 유입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문광운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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