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업체 상습적 매출 누락…추징금 수억대ㆍ‘검사필증’ 정부 관리 등 대책 마련 서둘러야

인삼 자체검사 업체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인삼 자체검사 제도는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홍삼과 태극삼, 백삼 등에 대해 연근, 원산지, 등급 등의 ‘검사필증’을 스스로 부착하는 것으로 연근혼입, 등급조작 등의 부작용 우려를 지적 받아 왔다. 자체검사 지정업체는 인삼공사를 비롯한 9개로 2년 동안 연간 5톤 이상 공인 검사기관 검사실적과 검사인력을 갖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이들 업체는 분기별로 농관원에 검사실적을 보고한다. 이들 가운데 99년 자체검사 업체로 지정된 충남 금산 J사의 경우 99년부터 2002년까지 매출신고 누락으로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자체검사 실적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부실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업체의 추징금은 99년 1억300여 만원에서 2000년 2억2960여 만원, 2001년 1억4397여 만원 등 4억7733여 만원에 달한다. 2002년에는 매출 신고 이후 감사에서 442만여 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이 업체는 또한 대표자 K씨가 96년 4월 개업해 97년 말 폐업하고 다시 2002년 12월 개업 후 2003년 2월 폐업과 함께 신규 사업자 번호를 등록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실제 사업자인 또 다른 K씨는 98년 4월부터 별도 사업자번호로 사업하다 2002년 11월 폐업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추징금 부과가 자체검사 취소 사유는 아니지만 도덕성 등을 감안한 종합적 관점에서 관리돼야 한다는 견해가 높다. 이에 따라 자체검사 업체의 검사실적을 확인하는 ‘검사필증’의 정부관리 주장이 제기된다. 인삼업체 L사장은 “정부에서 ‘인지’를 관리하면 매출누락과 탈루를 원천 방지하고 유통상황 파악에 따른 정책 수행에도 이롭다”고 주장했다. 다른 업체 K씨는 “추징금 부과는 정부의 허술한 감독에 기인한다”며 “분기별 실적보고부터 정확하게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농림부 채소특작과 관계자는 “자체검사 지정취소 여부는 인삼산업법상 검사장비와 인력, 시설 등 검사관련 사항의 위반과 연계되고 추징금 부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문광운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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