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일 정부에 요청키로

일본이 내년 5월말부터 식품잔류농약 검사방식을 강화, 대일 농산물수출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농림부가 11개 주요수출품목에 대해 잔류기준을 설정, 일본정부에 개정을 요청키로 했다. 농림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난 20일 양재동 소재 aT센터 소회의실에서 농업과학기술원,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농업기술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일본이 내년 5월 말부터 도입키로 한 포지티브 리스트 검사방식이란 농약 중 잔류기준치가 설정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 일률기준치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유통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문제는 일본이 정한 일률기준치가 0.01ppm으로 낮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파프리카·토마토·멜론·오이·수박 등 11개 주력수출품목을 선정하고 이들 품목에 자주 사용되는 농약류 중 일률기준치가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 독성 및 잔류성 시험성적 등을 제출하고 부적합한 부분의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수출농산물 재배농가와 수출업체 등에 대해서도 일본측의 제도변경내용을 교육하고 품목별 농약사용기준 지침을 마련하는 등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시스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농림부 채소특작과 박순연 사무관은 "수출주력품목이거나 향후 수출유망품목을 우선 선정해 관련 자료와 입장을 일본측에 전달하고 이 개정안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검토되는 기간 동안 추가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 의견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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